◆ 정부에서 청년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.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
청년 전용 청약통장 신설하여, 역대 최초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고 장기․저리의 대출을 지원, 결혼․출산․다자녀 등 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.
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전용대출 ‘청년 주택드림 대출’을 통해 최저 2.2%(소득‧만기별 차등)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%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함.
대출 이용 후 결혼, 출산, 다자녀(추가 출산)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*을 제공하여 全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함.
* 결혼시 0.1%p, 최초 출산시 0.5%p, 추가 출산시 1명당 0.2%p (단, 대출 금리하한선은 1.5%)
➊ 준비기
<청년 주택드림 통장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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➋ 내집 마련
<청년 주택드림 대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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➌ 결혼‧출산‧다자녀 시
<생애주기별 추가지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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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청약저축을 통한
자산 형성+내집 마련 기회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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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분양가 80%까지
최저2.2%‧최장40년 대출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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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결혼(0.1%p)‧출산(0.5%p)
다자녀(0.2%p씩) 금리 인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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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‘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’ 가입 조건
나이만 19~34세
완화된 가입요건(소득 3,600→5천만원)
무주택 세대주→무주택자
높은 이자율(최대 4.3→4.5%)
납입한도(최대 50→1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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